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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지역별 임대차 계약에 따른 전세 월세 최우선 변제금

따듯한 차 한잔과 함께 하는 주변 이야기들 2024. 7. 9. 00:52

2024년 4월 15일 현재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인정하는 최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경매신청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고 있는 경우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있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입니다. 또한 비록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와 함께 순위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변제받으려면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되는 경우에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거나 체납처분청에 우선권 행사를 하겠다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액임차인의 범위

 
아래 구분에 따른 기준 금액을 보증금으로 지불한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에 해당합니다. (보증금 금액이 기준)
 
구분기준 금액
서울특별시 1억6천500만원
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1억원4천500만원 이하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8천5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7천500만원 이하

 

 

 

 

 

우선변제 금액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해당 보증금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입니다. 이 경우 우선변제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받습니다.

 

 
구분 우선변제금액

 

서울특별시 최대 5천5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최대 4천800만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최대 2천800만원
그 밖의 지역 최대 2천500만원

 

우선 변제 금액의 의미는 우선 당장은 몇개월 지내면서 굶지는 말라는 기본권 보장이겠죠.  너무 금액이 적어 현실적으로 맞지는 않지만 법이 보장해 주는 마지노선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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